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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체납액 징수 총력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12-12 15: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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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이달 31일까지를 '2016년 하반기 농어촌소득사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농어촌소득사업 체납액은 2억5400만원으로 11월 한 달간 186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달 말까지 30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김성원 농정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액 독려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지역별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징수율을 최대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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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득사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보조사업을 제한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배당금에 대한 압류와 체납처분 등 행정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책임 담당제 지정운영을 통해 특별관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성원 농정과장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계화된 징수 대책을 강구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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