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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청문회 출석 재벌총수 편의제공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07 14: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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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회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방문 교부신청서 자필작성 규정 없다”

국회사무처는 6일 진행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한 재벌 총수들의 국회출입과 관련한 편의제공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증인으로 출석하는 증인들(재벌 총수)에게 국회가 과도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의 지적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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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사무처는 “우선, 방문증 교부 절차 관련 규정에 방문증 교부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방문증 교부 절차는 방문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절차이므로 신청서를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증인들이 공인인 재벌 총수였기 때문에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출입증이 발급된 것이다”며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벌총수들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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