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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의원 등, 성남산업진흥재단 전 직원 A씨 감사했던 분 등 결재라인 응분조치 등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2-04 10:22 KRD2
#이재호 #성남산업진흥재단 전직원 #응분조치 #퇴출촉구 #박권종 의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전 직원 A씨, 직무오류 등 대법원 판결 관련 승소

NSP통신-박권종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박권종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소속 박권종,이재호 의원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이 A 씨(전 직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패소한 부분과 관련해 감사에 참여했던 B 감사관,C 본부장, D 전 대표이사 등 결재라인에 대해 58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과 응분에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성남산업진흥재단 상대로 행정 사무감사에서 박권종의원은"회임처리 직무상 오류,5800여 만원 대법원에서 패소됐다"며"징계나 감사했던 사람 등은 응분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이 사안은 전횡이다. 누구와 짜고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이다 . A씨가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월급 + 명예훼손 등 등에 대해 소송할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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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아무 죄인이 없는 사람을 5800만 원 청구까지 했으니 집안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냐"면서"A 씨에 대해 감사했던사람 등은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관련자들을 강력조치 않을 시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NSP통신-이재호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이재호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이재호의원도"A 직원이 잘못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며 죄가 없다고 대법원 판결에서 났기 때문에 당시에 재단에 끼친 손실 5800만 원은 결재라인 (감사관,본부장 ,대표이사)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5800만 원 재단 손실이 아니라면 허위로 한 게 아니냐"며 질타했다.

그는 이어"장 모 대표이사가 오기 전에 재단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과정에서 지켜본 분인데 이미 감사장에서 대표이사 견해를 밝혀야 하지 않느냐"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장 모 대표는"1개월 전에 시 감사를 요청했고 거의 마무리 되는 과정이며 시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재호 시의원은 이날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장 대표에 대한 페이스북을 통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재호 의원은 장 모 대표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 그는 페이스북 활동을 보면"상당히 편중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애국선열들을 조상을 두었던 것은 자부심을 느끼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기했다.

이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장 모 대표는"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친일문제였다. 제 부친께서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의원께서 적절치 않다면 페이스북 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30일 자로 해고된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해임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확정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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