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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병치레가 잦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건강 및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돌보면서 상시적으로 감기 등의 질병에 노출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평균 월급은 188만원(초봉은 156만원)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감기약 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부분에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건강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육교사의 건강을 개선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과 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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