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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시의원,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1-21 17:2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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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2차 정례회 … 청소년 지방자치 교육 등 조례안 내용

NSP통신-유진선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유진선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진선 용인시 의원이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을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란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회의 방청, 모의의회체험 및 모의 의회 대회 등 지방자치 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용인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 제4항의 '대안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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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장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이와 관련 유진선 의원은“용인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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