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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규정개선 및 경영평가 설명회 열어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6-11-04 14:56 KRD7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공공기관 규정개선 #경영평가 설명회

근로기준법 위반 규정,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개선안 소개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014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공기관 규정개선 및 경영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오후 2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라는 주제로 열린 설명회에는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각 공공기관의 규정 중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배되거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이뤄진 현규정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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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각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정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소개했다. 현규정의 개선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의 인사노무 운영지침 등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계약직 직원의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에 따라 삭제 권고됐다.

또 본인 및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회갑 시 경조사 부여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선 정상화 요구가 이뤄졌다.

도는 설명회에서 다뤄진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공공기관이 규정개선안을 내년부터 반영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규정개선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경영평가 지표설계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발전이 더욱 가까워 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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