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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순창군이 11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요금을 30% 인상한다.
순창군은 지난 2002년 30%, 2012년 10% 인상 이후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상수도시설의 운영비 상승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순창의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35.5%로 전라북도 평균 현실화율인 78.5%의 절반수준이며, 군지역 평균 현실화율인 3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년 상승되는 상수도 생산비용과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군은 올해 30%를 인상하고 2017년과 2018년 9월에는 각각 23%, 19%를 인상해 67.4%까지 현실화율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양상구 환경수도과장은 “군민들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수돗물 절약은 물론 동절기 상수도시설 보온 조치 등을 하여 수돗물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달라고”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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