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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10-31 15: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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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31일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가 산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1542필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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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산시 홈페이지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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