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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6-10-28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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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제공)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2016년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7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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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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