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위메이드↑·네오위즈홀딩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19일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이번 행정구역 변경은 택지개발, 도로신설 등으로 새로운 경계획정이 필요한 지역과 1개의 필지나 공장 등이 2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 등 일제조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대해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시는 한 필지에 2개의 읍면동이 걸쳐져 있던 지역 일부를 조정하고, 단일 공장이 2개동으로 나뉘어져 불편을 겪던 지역에 대해 단일동으로 경계를 조정 했다.
또 농지 재정리지역 경계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9개동 12개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변경했다.
서경찬 총무과장은"이번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의 관리가 용이해 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11월까지 각종 공부정리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