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군산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 및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라북도 건축심의 통합기준 마련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서류 간소화 ▲1000㎡ 이하의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마련(한시적 운영) ▲맞벽 대상 건축물의 허용용도 확대 ▲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가능면적 축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완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현실화 마련 등이다.
특히 건축행정 절차 중 많은 민원의 대상이었던 건축심의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완화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했으며, 중소기업의 창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업지역에서의 대지분할 가능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건축조례 전부개정과 함께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건축조례시행규칙'을 폐지, 자치법규내 혼선방지와 법령의 간소화에 기여토록 했다.
국철인 건축경관과장은 “조례 개정에 앞서 건축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1일까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로 서면 또는 전화,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의견 및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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