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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추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0-14 15:09 KRD2
#경기 평택시 #내년 1월 1일 #돼지분뇨 및 액비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돼지 사육농가.액비재활용 등 50 여 명 대상 시스템 교육 실시

NSP통신-지난 13일 경기 평택시에서 돼지사육농가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교육 (평택시 제공)
지난 13일 경기 평택시에서 돼지사육농가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교육 (평택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는 돼지분뇨 및 액비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만성적인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가 측 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가축분뇨 및 액비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액비 살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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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지난 13일 돼지사육농가, 액비재활용.수집운반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했다.

또 한국환경공단 지원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수집운반 차량 7대에 위성항법장치(GPS)·영상장치·중량계 등을 설치하여 의무화 추진에 대비했다.

돼지분뇨·액비 배출자 및 수집운반, 재활용업체는 내년부터 돼지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운반·처리 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평택시의 축수산과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앞으로 분뇨발생량 및 액비사용량의 데이터화로 축산농가에는 위생적인 가축 관리와 액비사용 농가에는 작물 사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액비의 불법살포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살포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및 민원 발생이 감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농가 중 허가대상은 내년부터, 신고대상은 2년 후인 2019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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