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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독도의 달' 기념 특판 독도예·적금 판매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10-11 16: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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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6주년 기념 ... 특별금리 및 경품 추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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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6주년’을 기념해 우대·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독도 예·적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 판매한다.

대구은행은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사랑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상품 판매와 함께 사이버독도지점 운영 등 독도사랑에 앞장서고 있으며, 독도 예·적금 특판 뿐 아니라 고객, 독도골든벨 우승 학생, 임직원 등이 함께하는 독도 방문도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특판 독도예금은 연1.36%, 적금은 연1.41%의 기본금리에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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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박물관이 발행한 독도아카데미 수료증 제시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p의 우대금리가 제공되고,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아이M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0.05%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독도예금의 특판한도는 3천억(독도적금 제한 없음)으로 가입기간은 1년제다. 정기예금은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5천만원 범위 내 가입 가능하고 정기적금은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하다.

또한 창립49주년과 특판상품 판매를 기념해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UHD TV, 무선청소기 등의 푸짐한 경품도 제공 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지난 2001년 사이버독도지점 개점을 시작으로 매년 독도사랑 기금 조성, 정기적인 독도방문 등 독도사랑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별금리 및 우대금리 지급과 푸짐한 경품 당첨의 기회도 제공되는 본 상품에 고객들의 많은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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