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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6일 새누리당 장석춘(구미을) 의원을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06년 5월11일경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올해 3월5일 A 방송사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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