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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교육지원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

NSP통신, 조성출 기자, 2016-09-23 16:35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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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성출 기자 = 울릉교육지원청(서정우 교육장)은 23일 3층 회의실에서 행동강령책임관 이태하 행정지원과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직원들의 바람직한 청렴마인드 확립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적용기관 및 범위, 대상(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 등), 금품의 정의, 처벌 기준 및 예외규정 등과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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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하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제고와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f라며 시행 법률을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꿈, 기쁨, 감동이 있는 청정 울릉교육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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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조성출 기자, seochul952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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