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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겨우살이) 채취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예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덕유산사무소측에 따르면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 단속팀 20명5개조와 국립공원 자율레인저의 합동단속을 통해 가을철 버섯‧도토리 등 임산물 무단채취 및 흡연, 취사,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덕유산국립공원 내 버섯‧도토리 등 임산물 무단채취와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강력 대처로 자연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고달영 기자, gdy60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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