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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19일부터 26일까지 ‘2016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21개 분야(주민・여권신청 민원 도우미 등)에서 근로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 된다.
특히 청년층(만18~29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지원자는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적합대상사업 선발인원 범위이내 우선 선발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65세 이상 참여자는 10% 이내로 선발하며,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부터는 참여가 제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은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9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며, 만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주5일, 총 15시간) 근무에 월 평균 5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투자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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