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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보조금 사기 곡물업체 대표 구속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8-07 19: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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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허위로 부풀리고 자부담금 조달 능력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4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곡물가공업체 대표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역 특화작물인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악용해 군산시에 2009년 11월~2011년 2월까지 시설 자금을 부풀린 사업계획서 및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3월~ 2014년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천연자원연구원 시행 ‘라이프케어 식품개발’ 과제사업 출연금 약 3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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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A씨는 편취한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허위 거래자료를 통해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부족한 회사자금 등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결국 과다한 차입 및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청 관계자는"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도덕적 해이가 확인됐다"며"향후에도 군산지청은 정책적 지원을 악용한 보조금 관련 비리사범 수사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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