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는 2월부터 청렴 공직문화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부패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 신고자의 PC나 스마트폰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 제보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를 접수하는 감사부서도 추적이 불가능해 신고자의 신분공개 우려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부당이득 수수 행위, 정보·보안 관련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금전관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공직내부 비리와 부조리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헤 처리하되 시민불편사항과 악의적인 신고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하며, 처리가 필요한 시민불편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처리키로 했다.
신고는 나주시청 홈페이지나 시스템 운영사인 레드휘슬에 접속하면 된다.
스마트폰 이용시 QR코드 앱이나 레드휘슬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감사부서에 전송된다.
시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공무원 부정부패 사전 예방과 비위행위 감시기능이 강화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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