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경찰서(서장 서병률)는 고의로 외제차를 추돌하는 수법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박모(32) 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
곡성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50분께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외제차의 뒷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해 나눠가진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외제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미수선수리비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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