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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일 수도권, 경남, 부산 일원에서 운영 중인 모텔과 대형 주점에서 음용에 부적합한 생수를 제공한 모텔 운영자 A(50) 씨 등 45명을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물초롱’, ‘맑고 깨끗한 세상’이라는 명칭의 플라스틱 공병과 미개봉 뚜껑을 구입, 수돗물과 정수기 물 등을 유입해 일반 시판용 생수병처럼 모텔 객실 및 주점에 진열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입한 공병이나 사용한 빈 생수병에 응용으로 부적합한 물을 주입하고 병마개만 새것으로 바꿔 수회에 걸쳐 다시 사용하는 속칭 ‘물갈이’ 수법을 이용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병뚜껑을 따면 시판용 생수와 같이 ‘딱’ 소리가 나도록 밀봉해 손님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생수를 음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생수병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기준치보다 무려 800~1200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됐으며, 일부에서는 염소 등 수돗물 소독부산물이 검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공병에 물을 주입할 경우 살균절차나 수질검사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고, 한번 사용한 페트병을 재사용할 경우 세균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제조 회사명, 제조일자 등 표시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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