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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15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특례보증은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공주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동일 사업장에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지원은 1개 업소 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전액 보증되며 보증기간은 최장 5년까지 연 1%의 보증료 우대가 적용된다.
신청 기한은 총 12억원의 특례보증금 소진시 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제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담보능력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3일 충청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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