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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사 명부전 삼번상, 장안사 응진전 법대경상 부산시 지정 민속문화재로 지정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6-16 10:42 KRD7
#민속문화재 #장안사 #해련사 #문화재위원회 #예불

‘해련사 동래부 인상’, ‘해련사 장엄의식구’ 등 2점은 부산시 지정 민속문화재 지정예고

NSP통신-장안사 명부전 삼번상. (부산시 제공)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 (부산시 제공)

(부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1일 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長安寺 冥府殿 三幡床)’을 부산시 지정 민속문화재 제10호, ‘장안사 응진전 법대경상(長安寺 應眞殿 法臺經床)’을 부산시 지정 민속문화재 제11호로 지정하고, 오는 17일자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은 예불이나 불교의식을 할 때 경전 또는 목탁과 요령 등을 놓아두는 것이다.

천판 하부 바닥에 묵서된 명문에 의해 경상의 이름과 1748년이라는 조선의 절대연대 및 제작자를 알 수 있는 보기 드문 불교 목공예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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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8세기에 제작된 경상의 조각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NSP통신-장안사 응진전 법대경상. (부산시 제공)
장안사 응진전 법대경상. (부산시 제공)

장안사 응진전 법대경상은 불경을 독경하거나 예불 등의 의식을 집전할 때 사용하는 서안(書案)의 일종으로, 천판 하부 바닥에 묵서된 명문에 의해 경상의 이름과 1706년이라는 제작연대가 확인된 보기 드문 불교 목공예품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 제작됐던 일반적인 경상 양식에 비해 앞선 양식을 지니고 있는 귀중한 불교 목공예품으로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조선 후기에 제작된 ‘해련사 동래부 인상’과 ‘소림사 장엄의식구’를 부산시 지정 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정 예고된 민속문화재 2점은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차기 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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