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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5-06-15 15: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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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적발 차량, 유예기간 없이 단속 및 견인 조치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4개조 단속반을 편성,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1090개소 전역에 주·정차한 위반차량들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승강장 구역을 침범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적 불법 주정차량들에 대해 주기적인 순회 단속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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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오후 6시 전후 퇴근시간대 이후 불법 주정차 행위가 증가하고 계도 및 이동조치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불법 주정차를 하는 등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량들로 인해 승객들이 정차선 밖 차로에서 승·하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단속기간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기존의 단속 유예기간 없이 즉시 단속 및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극심한 시내버스 승강장 38곳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오후 5~8시)에도 단속반을 상주시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내버스가 반드시 승강장 구역 정차선 내에 정차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정차선 지키기’ 교육과 현장 행정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베이(승강장 구역)는 시내버스와 승객만을 위한 공간”이라며 “버스베이 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주정차하는 시민들이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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