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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락실 업주 상대 금품 갈취 무더기 적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6-10 14:38 KRD7
#오락실 #금품갈취 #불법영업 #경찰 #신고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행패...1억2700만원 상당 갈취 혐의. 20명 입건, 4명 구속 3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NSP통신-(자료=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자료=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10일 전국의 오락실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51) 씨 등 27명을 붙잡아 20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 4명을 구속하고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난 2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중구 남포동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업주에게 200만원을 빼앗는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오락실 26곳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2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허위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위 ‘진상 짓’을 하면서 손님을 쫓아내 영업에 손실을 주는 한편 이로인해 겁을먹은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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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월 1~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찾아가 “조용히 가겠다”며 차비 또는 경비 명목으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돈을 요구해왔다.

특이하게도 이들은, 전국의 오락실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 이들 상호간 신규개업 오락실과 타 지역의 오락실 위치 등의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의 보호를 위해 계속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오락실 갈취배 용어 정리

▲다이꾼 :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난 후 돈을 잃었다며 트집을 잡아 돈을 뜯어내거나, 불법영업을 한다며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갈취배

▲진상꾼 : 오락실에 찾아와 고의로 업주 및 종업원,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거나 돈을 줄때까지 오락실 입구에서 술을 마시며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진상짓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갈취배

▲낚시꾼 : 현금(지폐)에 테이프를 붙여 오락기 투입구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취득 후 환전하는 갈취배, 오락기 돈 통을 뜯어내어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갈취배

▲타 짜 : 과거 슬롯머신 오락부터 전문적으로 오락을 하던 자로 오락기계의 특성 및 게임에 관한 모든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 게임을 하면 100% 승률을 가진 오락 전문가들이 최신 오락기계는 예전 오락기계와 달리 승률이 없어지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으며 전국 오락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타짜임을 과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갈취하는 자를 말 함.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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