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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울산시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각 구·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불법 물건적치 등의 불법행위 현지 조사 ▲ 불법행위 적정 조치 결과 ▲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등의 관리 시설물 정비 실태 ▲ 개발제한구역 단속원 관리 실태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적발된 사항은 해당 구·군에서 자체 시정 후 조치결과를 울산시에 결과보고 하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군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불법행위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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