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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점검 나서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4-11-14 15:21 KRD7
#전라북도 #전주시 #우종상 #실내공기질 관리상황

일정면적 이상의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 주차장, PC방, 도서관, 산후조리원 등...11월중 시행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주시가 의료기관, 어린이집, 찜질방 등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상황’을 11월 중 특별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주시 소재 총 243개소 업소가 ‘실내 공기질’ 관리상태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연면적 2000㎡(평방미터), 어린이집과 영업장은 430㎡, 목욕탕은 1000㎡ 이상 규모가 대상이며, 일정면적 이상의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 주차장, PC방, 도서관, 산후조리원 등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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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의료기관, 어린이집과 같은 미세먼지에 민감한 곳은 ㎡ 당 100ug(마이크로그램) 이하이고, 그 밖의 시설은 150ug 이하다. 이산화탄소는 모든 업종이 동일한 1000ppm 이하이다.

점검에 적발되면 최소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은 “각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2~3차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실시하고, 계절별 적정한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온도. 습도 유지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nspjb@nspna.com, 김중연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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