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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올해 재정자립도 ‘33%’·도비 사업 부담률 ‘70~80%’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4-24 12:4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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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 “국·도비 지원 확대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 고려해 예산부담 비율 조절 필요”

NSP통신-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 = 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올해 재정자립도는 33%에 불과한데도 도비 사업 시의 부담률이 70~80%로 높아 예산부담 비율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년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766억 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 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 원에서 2024년 766억 원으로 4년간 262억 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와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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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 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부담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 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 비율에 대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 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 활동 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 지원, 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해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 지원 인력을 지원 한다.

사회보장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등록 장애인 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 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에 놓여 있다.

NSP통신-경기도 시군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경기도 시군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NSP통신-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연도별 재원현황 (사진 = 고양시)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연도별 재원현황 (사진 = 고양시)

◆도비사업 시 부담률 70~80%…재정 여건에 따른 분담 비율 조정 필요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776억 원 중 국·도비 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 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 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 지원 18억 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 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 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 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해 시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 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도에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도의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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