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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본부, 이재준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04 14:00 KRD7
#비리척결본부 #이재준 #고양시장 #무지개 연대 #고철용

A씨 등 고양무지개 연대 3.0의 대가성 있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적시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분부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할 당시 모습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분부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할 당시 모습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무지개 연대 3.0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비리척결본부는 최성 전 고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더불어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최 전 시장을 컷오프 시킨바 있다.

◆비리척결본부의 이재준 고양시장 검찰고발 성명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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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성명서에서 “눈물을 머금고 이재준 씨를 불법 선거 운동 등의 혐의로 2018년 7월 4일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척결본부는 공무원들이 좋은 행정을 펼쳐 고양 시민들이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다”며 “고양시장이 불법 선거로 당선됐다면 이미 비리 행정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이므로 용서할 수가 없기에 눈물을 머금고 고발 하니 고양 시민들과 국민들께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밝혀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비리척결본부가 적시한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기 북서권 공동 본부장이라는 허위경력을 법정 공보 물에 배포한 혐의 ▲법정 선거 공보물에 적시할 수 없는 ‘시민 주권후보’라는 표시를 적시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전개한 혐의 등이다.

또 A씨 등 고양무지개 연대 3.0 구성원 약 30명은 선거 단체를 조직해 좋은 후보를 선정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 예비후보를 시민주권 후보라고 선정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 소유 공공시설에서 선거운동을 전개 하는 등 온·오프라인 선거를 전개한 후 당선된 이 시장의 고양시정 인수위에 포함되는 등 대가성이 입증됐다는 것이 비리척결본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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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준 고양시장의 법정 선거공보물에 사조직을 가동한적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직함(아래)과 법정 선거벽보와 선고공보물에 적시된 시민주권후보 표시의 근거가 된 무지개 연대 3.0 단체의 홍보물(위) (비리척결본부)
이재준 고양시장의 법정 선거공보물에 사조직을 가동한적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직함(아래)과 법정 선거벽보와 선고공보물에 적시된 시민주권후보 표시의 근거가 된 무지개 연대 3.0 단체의 홍보물(위) (비리척결본부)

한편 고양시 정가는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전개시 법정 선거벽보나 선거 공보물에 적시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과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법정 선거공보물이나 선거벽보에 적시했다가 당선 무효 된 사례들이 이번 이 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서도 중요한 판례로 기준점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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