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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4-29 11:0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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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정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

NSP통신-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은 총 2302호이며 전년 대비 0.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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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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