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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2-11 16:0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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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해 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할 때 신축 2억 5000만원, 증축 1억 5000만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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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 면적 150㎡ 이내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혜택도 다양하다.

특히 올해는 신축·개축·재축 선금·중도금을 7500만원, 증축·대수선은 4500만원, 토지 구입비는 9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군산시는 올해 22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21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후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2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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