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이달부터 실뱀장어 불법포획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서해단,해경,지자체)과 합동·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산·장항항에 입출항 하는 선박의 통항로 확보를 위해 항로 및 정박지 뿐만 아니라 해망수로, 장항수로 등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까지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선박의 통항에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어구·어망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실시 할 예정이며 우범해역에 설치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어선, 어구 철거를 위해 관할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봄철(2월~5월)까지 실뱀장어 주요 서식지 및 포획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구사용, 비어업인의 불법포획, 조업구역 위반 등으로, 올해는 특히 무인비행장치(드론)을 적극 활용해 부설실태, 불법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범해역 선정 및 불법 차단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실뱀장어는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보호가 시급한 어종”이라며 “수산자원 보호 및 군산·장항항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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