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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원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2-06 13:4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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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2억원(시비 100%)이며 지원대상은 100 가구이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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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2025년 1월 21일 기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원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공고문과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 안정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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