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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1-08 14:3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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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오는 27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1일 단속 이후 월평균 50여 건의 전기차 관련 주차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시간·장소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장기주차로 인한 중복민원 등 신고 형태가 다양해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요건을 명확히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신고방법은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신고해야 하고, 사진에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면이 포함돼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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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이상 주차민원은 최초 촬영사진과 1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민원은 최초 촬영사진, 중간 촬영사진(5시간 이후 9시간 이내), 최종 촬영사진 등 3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신고 접수요건을 충족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완주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는 27일까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하고, 의견이 있는 군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완주군 자원순환과 친환경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은 군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8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처리불가 신고사항과 단속 예외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은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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