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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제2기분 자동차세 4339건·6억7천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12-10 15:37 KRX7
#장수군 #자동차세 #자동차번호판 영치
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장수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10일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4339건, 6억7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차량과 올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원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부과대상이다.

12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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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소중한 재원이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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