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67회 임시회를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중 시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은식 의원)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세자 의원)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윤세자 의원)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등이다.
의회운영위는 ▲위원회 제안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국 계별 사무분장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한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회운영위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8~26일 9일간으로 결정했다.
나종대 의회운영위원장은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들의 심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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