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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8-12 17:04 KRX7
#정읍시 #상거래용 저울 #저울 #계량기
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진행되는 정기검사로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 대상이다.

단, 2023~2024년에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이나 판매용으로 보관 중인 저울, 체중계·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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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정해진 기일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 장소에서 이뤄지며,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저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지정기일 미수검자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고, 저울 소재장소로 방문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대상은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 ▲저울이 이동하면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이며 일정비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검사는 구조불량과 오차여부를 중심으로 계량의 정확도를 점검, 합격여부를 판가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격 시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불합격 시 ‘불합격필증’을 부착해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 후 재검사 받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정 검사일 및 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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