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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은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시기다.
이번 감시활동은 폐수 배출업소, 가축분뇨, 폐기물 관련 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가축분뇨·폐기물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감시용 드론 등을 활용한 주요 하천, 환경시설 순찰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복구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오염행위 발견 시 군산시 신고·상담창구, 군산시 당직실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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