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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3만8902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김상영)를 열어 100억 17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소음도 기준으로 월 최대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 지급되나 거주기간, 근무지나 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돼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시는 산정금액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5월 말에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6~7월)을 거쳐 8월 말에 피해보상금을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한다 .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2025년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 해(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최현희 환경과장은 “앞으로 8월 말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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