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출마 “3년 안에 개헌…완수 후 하야”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5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공인중개사 38, 중개인 2)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중개보수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5년간 보유 여부 등이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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