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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4-08 17:0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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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NSP통신-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이미지 = 양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이미지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오는 30일까지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대상은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4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면 또는 전자신고 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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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시, 안분 미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관련 서류를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법인에서는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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