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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남문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12-16 12:2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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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 부여

NSP통신-양양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구역. (이미지 = 양양군)
양양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구역. (이미지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지난 13일 남문 골목형 상점가를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남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는 지난달 군에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해 골목형 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

남문 골목형 상점가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일대 양양전통시장 인근 6184㎡면적으로 59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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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30개 점포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면적 산정에서 도로를 제외하는 등 지정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골목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양양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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