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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포진안상가 행정대집행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4-17 13:3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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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릉시 정밀안전진단 관계자들이 경포진안상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 강릉시)
강릉시 정밀안전진단 관계자들이 경포진안상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17일 경포진안상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경포진안상가는 1983년 5월 17일 준공된 안전E등급 시설물로 심각한 중대결함이 발견돼 외부영향(지하수위 변화, 지진 등) 발생 시 붕괴위험 우려 등으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철거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시는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부동침하 발생, 주요 구조부재(기둥, 보) 파손 및 전단파괴 등 심각한 중대결함이 발생해 대부분 부재가 내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강을 통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전 시설물에 사용제한 및 철거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관리를 위해 2019년 10월 25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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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이태원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돼 재난·재해 사전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사용제한(자진이주)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 긴급안전조치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 및 청문을 걸쳐 올해 2월 13일 시설물 긴급안전조치(사용금지 및 퇴거)를 시행했으며 관리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10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및 17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펜스가 금주 내 설치 완료되므로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차 사고 발생이 없도록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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