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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등 강력 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8-06 11:4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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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내 수거·이동 없을 시 견인…견인료 3만 원 부과

NSP통신-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견인 장면 (사진 =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견인 장면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8월 5일부터 도로와 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5개 대여업체가 약 50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담당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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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횡단 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견인 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계획이다.

NSP통신-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견인 장면 (사진 =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견인 장면 (사진 = 고양시)

한편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자체적인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는 1대당 3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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