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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정책자금 단기연체 전자문서 안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2-20 12: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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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CI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CI (소진공)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는 지난 17일부터 카카오 전자문서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내역과 미납금액을 안내하는 ‘단기연체 안내 전자문서 고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연체자가 증가해 관련 안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소진공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연체 안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및 폐업 증가 등의 사유로 연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진공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카카오톡 전자문서 고지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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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카오 누적 가입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에 해당하는 4700만 명으로 인증서 발급도 3700만 건을 넘는다. 또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고유식별번호(CI)를 활용함에 따라 휴대폰 번호, 주소지 변동에 관계없이 발송 가능해 효율성 증대는 물론 반송 시 우편 재 발송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내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카카오톡 전자문서 고시로 고객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공단 입장에서도 업무 편의성과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네이버 등 발송 플랫폼을 확대하여 카카오톡 미사용으로 인한 수신실패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자문서 고지 서비스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연체 16일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전자문서를 수신한 소상공인은 최초 1회 본인 인증 후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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