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경기 고양시 병(일산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휘경 학원(이사장 최준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성 전 고양 시장처럼 말로만 약 6200억 원의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떠들어 되지만 실제로는 요진 측을 도와주기 위해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를 언급하는 등 또 다시 요진 측에 시간만 허용하는 적폐 행정을 준비 중이기 때문.
특히 그 동안 고양시는 표면적으로는 휘경을 포함해 요진 측과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기 위한 소송에 적극 응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증명 됐듯이 관련된 모든 증거들은 고양시가 즉시 요진의 범법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고 그렇게 했다면 현재 약 6200억 원은 고양시의 재산의 이미 고양시에 귀속 되고도 남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그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 확인청구(2019두31600)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고서도 또 다시 요진 측의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이 아니라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와 같은 시간만 낭비하는 민사 소송 등으로 또 다시 요진 측을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비리척결본부(본부장 고철용)는 요진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은혜 국회의원에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요진개발의 지배회사인 요진건설산업의 회장이며 사학재단 휘경 학원의 최준명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휘경 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요진개발이 휘경에 증여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대지를 찾아와 줄 것을 호소 중이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성 전 고양 시장처럼 말로만 약 6200억 원의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떠들어 되지만 실제로는 요진 측을 도와주기 위해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를 언급하는 등 또 다시 요진에 시간을 허용하는 적폐 행정을 준비 중이다”고 폭로했다.
이어 “따라서 유 장관께서는 즉시 휘경이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대지가 포괄적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범죄의 결과임을 증명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국세청을 항의 방문해 탈세를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고 본부장은 “요진 측은 2014년 6월 경 교육청로부터 요진의 학교부지에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 받고 해당 부지를 휘경에 증여한 후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진행하며 현재까지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반드시 요진 측을 소송 사기로 고발해야 한다”며 “만약 이재준 고양시장이 요진 측을 상대로 이 같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다면 105만 고양시민은 또 다시 고양시가 우리의 재산을 찾아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고 본부장은 “유은혜 장관께서 사회부총리 경 교육부장관에 선임되고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을 때 저를 포함한 고양시민들은 비판은 우리가 감수할 테니 유 장관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허용해 줄 것을 호소하며 그 근거로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 약 6200억 원을 찾아오는 문제를 언급했었다”며 “이제 유 장관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반드시 휘경 학원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고양시민의 재산인 학교 부지(나대지)를 찾아 고양시에 복귀할 때 거리마다 노란 수건이 걸리는 환영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곧 고양시가 요진측으로부터 즉시 회수해야 할 약 6200억원의 재산 중 1심 법원이 인정한 업무빌딩 건측비 1230억원과 추가 수익률 수천억원을 신속히 찾아오는 로드맵을 보고하겠다”며 “악덕기업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고양시 재산 약 6200억 원을 모두 찾아올 때 까지 고양시민, 공무원, 고양시 출입 언론들은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휘경학원의 탈세 신고를 접수한 동대문 세무서는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 2626㎡의 대지를 요진이 휘경으로 증여한 것은 요진 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 학원이 회피성 성격의 일명 명의신탁 형식(증여)을 통한 재산 도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요진 개발과 휘경 측이 제출한 서면서류 조사를 완료한 후 해당 사건을 증여세 탈세로 잠정 규정하고 세금 추징을 위한 조사에 돌입한바 있다.
[반론보도]“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유은혜 장관에 휘경 학원 특별감사 촉구” 관련
본 뉴스통신사는 지난 5월 3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유은혜 장관에 휘경학원 특별감사 촉구’제목으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인터뷰를 통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규모가 6200억 원이며 지난해 휘경 학원의 탈세 신고를 정부한 동대문 세무서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측이 제출한 서면 서류 조사를 완료한 후 해당 사건을 증여세 탈세로 잠정 규정해 세금 추징을 위한 조사에 돌입한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진개발(주)에서는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낸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소송’은 현재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요진 개발이 고양시에 납부해야 할 기부채납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보도에 언급된 6200억 원이라는 금액은 근거가 없으며, 휘경학원은 동대문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탈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