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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추진위, 이상한 두번째 창립총회 시도 성공할까?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30 16:42 KRD2
#풍동데이엔뷰 #와이에스개발 #지역주택조합 #권상우 #손태영

비대위, ‘환지계획’ 승인 시점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비 조합원들에게 중·고금리 신용대출 추진 못해

NSP통신-풍동 데이엔뷰 추진위 비대위 소속 예비 조합원들이 지난 29일부터 이틀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윤민영 기자)
풍동 데이엔뷰 추진위 비대위 소속 예비 조합원들이 지난 29일부터 이틀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권상우, 손태영 연예인 부부를 광고 모델로 사용해 1600여명의 예비 조합원을 모집한 후 조달된 약 560억여원의 조합 가입비를 대부분 소진한 고양시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추진위)가 오는 5월 6일 이상한 창립총회 개최를 또 다시 예고했다.

이유는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추진위 소속 일부 예비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9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창립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

특히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추진위와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YS)개발은 지난 3월 31일 10개의 안건을 가지고 창립총회를 개최를 시도했으나 총회 이틀전인 3월 29일 일부 예비조합원들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청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2019카합5152)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 창립총회 개최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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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도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추진위 비대위는 고양지원에 또 다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한 상태이고 조직적으로 두번째 창립총회 개최 시도 무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첫 창립총회 개최 시도 무산 뒤에 조합 추진위와 비대위측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이번 창립총회가 성공할지 매우 불확실한 상태다.

특히 이번 창립총회 개최 시도는 풍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진행중인 실시계획인가 취득 후, 고양시의 환지계획인가가 확정된 이후라야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음을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추진위가 잘 인지하고도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 개발과 함께 강행하는 창립총회여서 그 배경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혹이 증폭 되고 있다.

또 본지가 확인한 두 번째 창립총회 소집 공고에는 고양지원이 지난 3월 29일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문제로 제기한 제10호 안건 중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중도금(1,2차) 납부 관련의 건’을 이번 창립총회 개최 책자에선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대금 지급의 건’으로 바꿔놓은 상태다.

NSP통신-풍동 데이엔뷰 추진위가 예비 조합원들과 조합 가입 당시 체결한 내용 중 중도금 납부에 관한 건 (윤민영 기자)
풍동 데이엔뷰 추진위가 예비 조합원들과 조합 가입 당시 체결한 내용 중 중도금 납부에 관한 건 (윤민영 기자)

하지만 당시 법원은 조합 추진위가 예비 조합원들과 조합 가입당시 체결한 내용 중 중도금 납부 시점을 ▲제1차 (2017년 12월 15일 1711만9000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1개월 전으로 전제했고 ▲제2차(3423만8000원)는 사업승인전 토지대금 잔금시로 적시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예비 조합원들이 중도금을 남부해야 할 시점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고양시로 부터 환지계획 승인을 취득한 이후여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금융기관의 부동산 PF를 통해 일으켜야 할 토지 매입 대금을 고양시의 환지계획 승인 시점을 정확하게 알수 없는 현재의 시점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예비조합원들이 연간 11%(금융 수수료 포함)와 18%(금융 수수료 포함)의 중·고금리의 부담을 안고 신용대출을 통해 사실상 중도금 집단 대출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이 비대위측의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월 29일 당시 법원은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추진위의 창립총회 제10호 안건에 대해 “중도금 납부 시기의 변경은 개별 계약에 대한 수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수결에 의한 조합원의 결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의결된다고 해도 가입계약의 중도금 납부 시기가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해 이를 창립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 역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조합 창립총회→주택조합 설립 인가→추가 조합원 모집→등록사업자와 협약 체결→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고양시에 따르면 풍동2지구 도시개발구역내 개별토지는 아직도 자연 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후 용도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환지계획’ 절차가 완료돼야만 가능한 상태다.

NSP통신-고양시 주택과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절차와 지역주택 조합 신청 시기를 설명한 자료 (고양시)
고양시 주택과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절차와 지역주택 조합 신청 시기를 설명한 자료 (고양시)

한편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추진위는 예비 조합들의 공식 카페에 오는 5월 6일 창립총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을 선출해 보다 안정화된 조합을 만들고자 함이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계약한 토지에 대해 토지대금 잔금을 지급해 추진위(조합)명의로 신탁 가등기를 완료하기 위함임을 설명하며 예비 조합원들의 창립총회 개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추진위는 창립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비대위는 일부 조합원(예정자) 및 일부 해지자들로 구성돼 있고 이들 비대위는 세대방문, 전화(문자) 등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개최되는 창립총회 개최를 반대할 목적으로 총회 무산을 유도하고 총회 참석을 못할 경우 작성하는 서면결의서를 비대위 측으로 발송해 줄것을 요구하며 업무대행사가 추진하는 창립총회 개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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