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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서정초 허위주장 ‘수용’·포스콤 공청회 요구 ‘묵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22 11:06 KRD2
#이재준 #고양시장 #서정초 #포스콤 #고양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포스콤 공장등록 취소 행위 친일 앞잡이·매국”

NSP통신-고양시청 앞 포스콤 지키기 고양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연설을 준비중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위)과 시위에 참여한 군중들이 고양시청 앞 양쪽 보도 약 30여미터를 가득 메우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아래) (강은태 기자)
고양시청 앞 포스콤 지키기 고양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연설을 준비중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위)과 시위에 참여한 군중들이 고양시청 앞 양쪽 보도 약 30여미터를 가득 메우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아래)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 덕양구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은)의 일부 허위 주장을 수용해 휴대용 X-Ray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포스콤의 공장등록 취소 철회 공청회 요구를 묵살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민 1765명이 서명하고 포스콤 임직원 등 고양시민 약 800여명이 시위에 동참하며 행정절차법에 적시된 대로 포스콤의 공장 등록 취소 철회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사실상 공장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22일 오후 개시한다.

하지만 고양시의 포스콤 죽이기를 비리행정으로 규정하고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의 허위보고에 속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앞서 포스콤 지키기 고양시민 총궐기대회 연설에서 “갑질 행정의 표본인 포스콤 죽이기를 이재준 고양시장이 그대로 묵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고양시민)가 포스콤 지키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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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계 1위 기업 포스콤이 무너지면 일본 기업(시장점유율 2위와 3위)이 그것을 차지한다”며 “말도 안 되는 비겁행정 부당한 행정으로 포스콤의 공장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는 친일 앞잡이로 매국노가 아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 비리척결본부와 고양시민들의 주장에 떠밀려 성기봉 포스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개최했지만 이 자리에서 포스콤의 공청회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며 서정초 학부모들과 합의해 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이 시장의 압박은 사실상 포스콤 공장등록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됐던 지난 2017년 7월 13일 포스콤이 고양시, A국회의원, B도의원,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 등 5자가 원자력 위원회가 규정한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 조건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함께 서명한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의 압박이어서 향후 이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타격이 될 것으로 비리척결본부는 분석했다.

특히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가 이재준 고양시장과 성기봉 포스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포스콤의 2017년 7월 13일 합의서 불이행 지적과 함께 포스콤은 위험등급 3등급의 방사선 발생장치 중에서도 위험도가 가장 높다거나 과전압에 의한 폭발, 화재, 엑스레이 과다 방출 등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으로 이 시장에게 마치 포스콤의 공청회 요구를 묵살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아 비리척결본의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NSP통신-서정초 학부모 대책위 이성은 위원장이 직접 작성해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내용(위)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내용(아래)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 이성은 위원장이 직접 작성해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내용(위)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내용(아래)

또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의 이성은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도자료 작성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자료임을 밝히며 보도 자료에서 포스콤이 공장건축 당시 “(시공사에게) 유해시설인 X-Ray 시험관련 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공사를 압박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거부한 시공사에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무려 8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성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포스콤은 “시공사와의 소송은 하자보수에 대한 2억 원의 소송이며 포스콤 신축공장에서 생산중인 생산제품은 위험등급 2등급으로 위험도 3등급의 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가 아니며 의료기기의 위험도는 4등급이 가장 최고 등급의 위험도다”며 “이성은 위원장은 주장은 허위다”고 반박했다.

NSP통신-서정초 학부모 대책위가 문제를 삼고있는 포스콤의 차폐시설 안에서 포스콤의 생산직 직원이 원자력 안전법에 근거한 메뉴얼대로 포스콤의 휴대용 X-Ray 제품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테스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가 문제를 삼고있는 포스콤의 차폐시설 안에서 포스콤의 생산직 직원이 원자력 안전법에 근거한 메뉴얼대로 포스콤의 휴대용 X-Ray 제품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테스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원자력 안전법 제53조 ⓵항 및 제55조(허가기준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장치 공장 등록시 생산시설·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에는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의 생산직 직원의 보호를 위해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 벽이나 차폐물(함)을 설치할 것’을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포스콤은 향후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토록 강요한 고양시, 지역정치세력,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22일 오후 실시되는 고양시의 포스콤 청문회는 고양시가 포스콤을 또다시 압박해 과거의 잘못들을 무마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합의서 채택을 강요하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비리척결본부는 전망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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