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차맹기 고양지청 지청장을 상대로 최성 전 고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고양지청 C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C검사는 학교 법인 휘경 학원의 장학생 출신으로 최준명 휘경학원 재단 이사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최 성 전 고양시장 사건을 회피 하지 않고 사건을 배당 받았으며 수사를 졸속으로 진행 했다”고 비판 했다.
이어 “C검사의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요 범죄 혐의와 피 고발인 기소를 누락했고 병합해 조사해야할 사건을 분리해 앞 사건은 무혐의 처분하고 뒤 사건은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에 사건이 마무리 되지 못하도록 기소 농단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공무원을 동원한 가짜 뉴스 작성 및 배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허위사실 공포가 핵심 쟁점이고 이 같은 내용을 열심히 수사해 밝혀낸 고양경찰서 수사관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 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을 올리자 C검사는 묵살했다”며 “기소 대상인 핵심 피 고발인과 핵심 내용을 누락시킨 전형적인 하자 수사로 C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는 사법농단(私法壟斷) 뛰어 넘는 기소농단(起訴壟斷)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차맹기 고양지청장에게 ▲사건 배당 회피 대상자인 C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된 이유 ▲C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을 고발해 달라고 수사경찰을 통해 고발인에게 요청한 점 ▲해당 사건의 핵심 범죄 혐의 누락과 핵심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 묵살 ▲C검사가 경찰 지휘를 통해 누락시킨 범죄 혐의와 핵심 피 고발인에 대해 추가 고발하자 해당 사건을 병합 하지 않고 분리한 후 현재까지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에 대해 기소의견 검찰 송치를 수사 지휘하고 당초의 기소 의견 수사 지휘와는 다른 무혐의 처분 한 점 등을 들어 C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고양지청 공보담당 신호철 차장검사는 “그 분이 무슨 근거로 그 같은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C검사가 휘경을 나왔다고 해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일단 아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신 차장검사는 “수사 지휘 과정에서 기소의견을 받더라도 받은 다음에 검찰에서 보강수사해서 결론이 바뀐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며 “기소 의견을 받더라도 기소 의견에 최종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경찰 의견대로 기소 송치하라고 수사 지휘하고 다른 보강 수사에서 결론이 바뀐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검사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를 수사지휘 했다가 무혐의 처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다만 검사가 경찰 수사 지휘 중 기소 의견 수사 지휘를 했으나 당시 법리적 판단을 실수 했거나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부장 검사 등 윗분들의 다른 의견 때문에 무혐의 처분 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성 전 고양시장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10월 29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의 원 팀 정신이 지방선거에서도 아름다운 경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작성, 이를 정무보좌관 등이 일부 수정해 배포했다”며 “이를 두고 특정 시민단체는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최 전 시장을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언급한바 있다.
한편 최성 전 고양시장은 지난 10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고양지청 C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받았지만 공소시효 만료일이 단기 2018년 12월 13일과 장기 2025년 4월 2일 이어서 공소시효 전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추가될 경우 또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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