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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발의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5-06-17 09:0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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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위한 내용 담아

NSP통신-장한별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장한별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장한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 시행)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인력 배치 지원 ▲보조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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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조인력을 외부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성·사회성·협동심 향상의 중요한 기회이나 최근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인솔교사 법적 책임 문제로 인해 많은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학교의 부담이 완화돼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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